◆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1.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환
- (현행) <3주택(조정지역 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12%
- (개선)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6%
○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4.5)하고 세제개편한(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구분 | 현행 | 개선 |
| 분양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 1년 이상 60% | 1년 이상 폐지 | |
| 주택입주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 1~2년 60% | 1년 이상 폐지 |
○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 (개선) 주담대 허용 <LTV 30%>
2.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
○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
○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5%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23녀초 별도발표, 국토부)
○ 생활안정·임차부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
-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현 3개월) 폐지,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한도(현, 2억원) 폐지, 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 2억원) 폐지 등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
- 주택 공시가격 하락효과를 반영하여 '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 '24년 이후 고시가격 현실화 계획(목표 현실화율, 이행기간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23년 하반기 중 마련
- 연구용역, 외부검증 강화, 기초자료 보강 등 공시가격 투명성 및 정확성 제고 조치 병행
○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로(1년 한시)을 확정 후 '23.1 / 4분기 중 시행
-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주택가격 6 → 9억원 이하), 대출한도(3.6 → 5억원)를 확대하고, 소득제한(기존 7천만원 이하) 폐지
3. 정비사업 규제 개선·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금기반 위축 방지
○ (재건축 안전진단)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한 시행
○ (PF시장 연착륙 지원)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여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
4.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 (등록임대 복원) '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 재개
| 현행 | 개선 | ||
| 단기 (4년) |
건설임대 | 폐지 | - |
| 매입임대 | 폐지 | - | |
| 장기 (10년) |
건설임대 | 존치 | - |
| 매입임대 | 축소(비아파트만 적용) | 복원(85㎡ 이하 APT) | |
○ (세제 인센티브 제공)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
- (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60㎡ 이하는 85~100%, 60~85㎡ 는 50% 취득세 감면
- (국세) 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이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매임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 의무임대기간을 10년(현 장기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 (대출규제 완화)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 (공공성 확보)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
이렇게 오늘 기재부에서 2023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원본 첨부합니다.

'경매 실전 & 권리분석 > 경매 기초 & 권리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특별법 내용도 함께 알아보자) (0) | 2023.05.22 |
|---|---|
|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2022년 12월 발행 (0) | 2023.01.02 |
| 빌라왕 같은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0) | 2022.12.20 |
| 내년(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및 제도 (0) | 2022.12.19 |
| 다주택 취득세 8% ~ 12% 중과세율 2년 5개월만에 변화 시도 (0) | 202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