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내년부터 증여 취득은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3. 내년 6월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11억 원에서 1억 상승하여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4. 2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5.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되며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 주택자부터는 최고세율이 5%로 낮아진다.
6.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소재지 관할 세수서상(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이것을 동의해주는 임대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차 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열람 신청을 하면 됩니다.
7. 전세살이 도중 물건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 내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하여 세입자 피해를 줄인다고 합니다.
이런 법은 처음 제정될때부터 이렇게 시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도대체 이런 법은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시정된것이 다행이긴 합니다.
이제 2022년이 끝나가고 새로운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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