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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실전 & 권리분석/경매 기초 & 권리분석

다주택 취득세 8% ~ 12% 중과세율 2년 5개월만에 변화 시도

이번에 정부가 다주택자의 징벌적 취득세를 변경할려고 하나 봅니다.

 

오늘 네이버 뉴스를 봐다가 문화일보의 다주택 취득세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매입을 "투기"로 간주하고 징벌적 취득세 체계를 만들었는데, 현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몇가지 개선안을 놓고 정부가 고민을 하고 숙고하고 있는가 봅니다.

 

1. 첫번째 개선안

  •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 6억원 초과 ~ 9억원까지 2%
  • 9억원 초과에 3%

2019년 방식으로 환원 고려

 

2. 두번째 개선안

  •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 ~ 3%
  • 4주택 이상은 4%
  •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 ~ 3%

2020년 7-10대책 직전의 방안 고려

 

과연 어떤식으로 정책이 결저이 될지 궁금하면서 주의 깊에 관찰을 해야겠습니다.

 

관련 뉴스 링크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1/0002546385?ntype=RANKING 

 

다주택 취득세 ‘8% - 12% 중과세율’ 2년 5개월만에 없앤다

■ 정부, 부동산 중과제도 개편 6억초과 ~ 9억 2% · 9억초과 3% 2019년 취득세율로 환원 검토 집값 하락 시기 연착륙 유도 文정부 취득 · 양도 · 종부 중과세 공급막아 집값급등 부작용 판단 ‘다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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