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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실전 & 권리분석/경매 기초 & 권리분석

빌라왕 같은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요즘 뉴스에 빌라왕이라는 사람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무려 1000채 이상의 빌라 및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사망하면서 전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을 들어있어서 다소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구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국토교통부에서 빌라왕과 같은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도 들여다 본다고 하네요.

 

27일부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으로 개편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네요.

 

화이팅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 원히룡)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가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함
  •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하여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사망하였지만, 이와 관계없이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이 신속하게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 접수 시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조사-분석한 내용도 함께 제공한다.

3. 이는 지난 9월 28일 경찰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전세하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며, 이번 수사의뢰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조의 일환이다.

 

4.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할 예정이고, 이후에도 전세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 2개월마다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건을 중심으로 한 단속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 시행을 통해 사기 위험 조짐이 보이는 거래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5. 이번에 수사 의뢰하는 106건은 모두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갭 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이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1) 40대 임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깡통전세)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하였다.
  • (사례2)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무자력자 G가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하였다.
  • 이후 브로커 F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하여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G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하게 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6. 이번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되었다.

  •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50대(23.8%), 30대(19.0%) 순이었다.
  •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주를 이루었고, 40대(11.3%), 50대(6.6%)가 그 뒤를 이었다.

 

6. 한편 오는 12월 27일에는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그간 기획단은 주택시장 안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계약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투기, 탈세 등 불법의심 거래를 조사-적발하였으나.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획단 명칭을 변경하고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7. 매물 단계에서는 허위매물, 집값 담함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 된 사례를 조사하여 허위 거래를 단속하며,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획 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조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8.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

 

  • "이번 부동산보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와 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국토부 분석 전세사기 의심사례

 

사례 1 : 다수 임대차 계약 후 법인에 매도 사례

 

임대인 A, B, C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다수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공모자 D가 설립한 법인에 주택을 매도 후 잠적

 

 

사례 2 : 신축빌라를 무자력자에게 매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례

 

건축주 E는 브로커 F를 통해 무자력자 G가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하고, 브로커 F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분양 판촉을 위해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에게 높은 보증금의 전세계약 유도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무자력자 G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 피해 발생

 

 

사례 3 : 개업 공인중개사 간 교환 거래를 통해 보증금 편취 사례

 

개업 공인중개사인 임대인 H와 개업 공인중개사인 임대인 I는 각자 소유한 주택을 중개할 때 매매시세를 부풀리는 등 조작하여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탈취

 

 

 

사례 4 : 다수의 모집책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보증금 편취 사례

 

임대인 J를 대리하여 다수의 모집책들이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키면 전세보증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전세보증금 편취

 

 

 

 

 

부동산 시장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가면 눈뜨고도 코 베어간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요즘 세상의 일들을 설명하기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사기행각에 피해를 보는 다수의 사람들이 재산이 별로 없거나, 사회적 약자가 많다는 점이겠지요.

 

이렇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기 행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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