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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실전 & 권리분석/경매 기초 & 권리분석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2022년 12월 발행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12월 29일에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을 발행했습니다.

 

임대차 3 법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나갔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조정사례집이라고 합니다.

 

1. 제도의 목적

 

제도의 목적은 주택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및 콜센터

 

● 한국부동산원 LH : https://www.adrhome.reb.or.kr / ☎ 1644-5599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hldcc.or.kr  /  ☎ 132

 

2. 조정절차도

3. 조정 대상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6.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8.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9.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10. 기타 5~9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4. 조정 개시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 지체없이 조정절차 개시

 

5. 처리 기간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

(부득이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연장 가능)

 

6. 수수료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수수료 납부 (1만원 ~ 최대 10만 원)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산정불가 10,000 원
1억원 미만 10,000 원
1 ~ 3 억원 미만 20,000 원
3 ~ 5 억원 미만 30,000 원
5 ~ 10 억원 미만 50,000 원
10 억원 이상 100,000 원

 

< 개인 생각 >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둘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합의가 안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분쟁이 발생하겠지요.

 

그동안엔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을 해야 해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해 소송을 대신한다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도 최저 1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라서 매우 저렴한 수수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너무 저렴한 수수료 때문에 임대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소송은 비용이 비싸서 조금 억울해도 참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분쟁수수료는 최대 10만 원이라서 조금만 억울해도 분쟁을 신청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최선은 아니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잘 합의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분쟁 사례들을 적은 사례집을 첨부하려고 했는데, 용량제한에 걸려서 첨부를 못하네요.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4675 

 

정책정보

2022년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 2022년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을 게시합니다. 목록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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