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국회 논의 25일 만에 소위를 통과하였다고 하는데요.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인천 최대 4천800만 원)
- 최우선변제금 못 받는 세입자 2.4억 원 저리 대출
- 특별법 대상, 보증금 4.5억 → 5억 원으로 확대
- HUG가 경, 공매 대행, 수수료 70% 정부 부담(피해자 신용회복 프로그램 지원)
네이버 연합뉴스 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56852?rc=N&ntype=RANKING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논의 25일만 소위통과…곧 '피해지원'
전세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인천 최대 4천800만원 최우선변제금 못받는 세입자 2.4억원 저리 대출 특별법 대상, 보증금 4.5억→5억원으로 확대 HUG가 경·공매 대행, 수수료 70% 정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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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지원방법과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잡한데, 간단하게 지원방안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 복지지원
◈ 경, 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 신용대출 지원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30427(석간)_범부처_전세사기_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_지원방안_발표(주택임차인보호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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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석간)(첨부)_전세사기_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_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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