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에 단독주택용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용지에는 주택만 지어야 하지만, 특별하게 상가도 일부 지을 수 있는 토지(협의양도인택지, RD-1)가 있어서 기록해 봅니다.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 예산군 삽교읍
| 예정지번 | 도면번호 | 면적(m2) | 공급가격(원) | 층수 | 건폐율 | 용적률 |
| 101-2009 | RD1-20-9 | 267 | 138,573,000 | 2층 이하 | 60% 이하 | 100%이하 |
| 101-2010 | RD1-20-10 | 267 | 135,903,000 | 2층 이하 | 60% 이하 | 100%이하 |
| 101-2011 | RD1-20-11 | 267 | 135,903,000 | 2층 이하 | 60% 이하 | 100%이하 |
| 101-2012 | RD1-20-12 | 268 | 140,432,000 | 2층 이하 | 60% 이하 | 100%이하 |
건폐율 60%, 용적률 100%, 2층 이하, 가구수 2가구 이하, 건축연면적 40% 이하로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가능
점포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건축연면적 40% 이하로 설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며 판매하는 시설(제4호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함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 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제조업소) 또는 제17호(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 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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